키스방 등 변종 업소, 청소년 출입 고용 안돼


전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경찰은 현재 수개월간에 걸쳐 키스방 업주와 종업원, 그리고 이용 남성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주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으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 일당 7명이 무더기로 일망타진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2차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 자체가 고급 오피스텔이다보니 분위기가 다른 탓에 요금이 비싸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남성들도 있지만 가격과 서비스는 기존 키스방과 동일하다. 30분에 4만원만 있으면 애인 모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몇가지 변종 키스방을 살펴보면 먼저 오피스 키스방을 들 수 있다.


관계자는 전화 통화내내 키스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30여분동안 4만원으로 즐길 수 있다면 절대 아깝지 않은 금액"이라며 "경찰의 단속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30분에 4만원정도의 비용으로 유행하고 있는 키스방이 대전 지역에도 성행하면서 종업원을 구하기 위한 전단지가 대학가 까지 파고 든 것. 경찰은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 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영업이 아니다"고 밝혔다. 실제 업주는 1시간당 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이 성매수남들에게 일명 ‘대딸’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하면 즉석에서 성매수남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키스방에 일정 금액을 대금으로 지불한 뒤 6명의 여성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다 적발된 수십여명의 이용 남성들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점이다.


유보통합으로 가는길이 한 곳에만 치우치지 않는 통합이 되었으면하는 바램과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옳은 판단을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황수 서장은 “고질적인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익산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학교주변 성매매업소 척결을 통해 쾌적한 교육문화 환경조성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2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강남구 대치동에서 지난 3년간 20대 초반 여성 16명을 고용해 변종 성매매 알선을 해온 업주 및 종업원, 성매수자 등 20여명이 검거됐다. 이 중 40대 업주 A씨와 증거인멸을 시도한 손님 등 4명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른바 '키스방' 등이 주를 이뤘는데 문제는 무턱대고 들어가 키스를 나누다 이어 성관계(매매)로도 이어질 수 있어 큰 문제다.


현재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된 유사 성행위는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일부와의 직접적인 성기 삽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때문에 성기 접촉이 없는 ‘키스’ 행위는 성매매 단속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반면, 키스방은 정황상 키스 이상의 자위 및 성매매로까지 이어지는 알선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B 씨의 경우에는 그런 직업적 윤리관과는 전혀 상관없는 양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스방 사업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


다만 단골손님들에게는 가끔씩 옷을 입은 상태에서 몸으로 성기를 자극시켜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솔직히 다른 매니저들 중에 ‘대딸’을 하거나 성관계를 맺고 팁도 받고 단골관리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유흥가 및 대학가 주변 어디든 키스방 전단지가 난무한다. 최근 들어 ‘키스방’은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초등학교 앞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까지 ‘키스방’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오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 이러한 업소들 대부분은 전단지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사전 예약된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지극히 폐쇄적으로 영업을 해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키 어려웠다. 당국은 이런 점을 악용해 많은 업소들이 십대 청소년들을 싼값에 고용해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알선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사 결과 신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손님들과 전화로 접선한 뒤 신분을 직접 확인하고 키스방 곳곳에 폐쇄회로TV를 설치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의 한 대학가에 키스방을 차리고 인터넷으로 손님을 모집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6개월간 전북 익산시내에 키스방을 차려놓고 손님에게 7만∼10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해 1천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성매매방지법에 따르면 직접적인 성기 접촉이 없는 ‘키스’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다. 단지 키스방 내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현장을 단속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저녁 6시가 조금 지난 시간, 기자는 강남역 일대에서 수북이 쌓인 키스방 전단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명함 크기로 나오던 기존의 키스방 전단지는 더 많은 호객을 위해, 크고 작은 종이에 현란한 색으로 꾸며진 상태로 거리 곳곳에 뿌려져있었다. 키스방 전단지는 ‘20대 여대생이 기다린다’, ‘강남최고수질’, ‘화끈한 키스를 통해 그녀를 갖는다’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가득했다.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키스방 영업도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해 성적쾌감을 제공하는 일종의 성매매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업계에서 '매니저'라 지칭되는 여성들의 직업과 신체사이즈, 그리고 얼굴을 제외한 반라의 사진을 주요메뉴로 띄어놓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랑 없는 키스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들이 도심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건물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키스방 업주 휴대전화 등 포렌식을 통해 키스방에 방문한 수 십 여명의 정보를 확보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 바로 “여종업원과 키스하면서 몸을 터치하고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이 남성은 “키스방이 불법인지, 나중에 조사 들어와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도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이나 폰팅 광고처럼 키스방 전단 배포행위도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키스방을 사실상 성매매 업소로 인식하고 있다. 이같은 A씨의 문의에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는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밀실에서 일정 시간 동안 키스만 할 수 있고 다른 행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영업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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